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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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