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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57]
  •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3029】
  •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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