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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근로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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