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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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