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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7】
  • 【판례 2002다16958】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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