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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법제처 13-0282]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제처 05-0149]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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