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폐수배출시설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법제처 13-0282]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제처 05-014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0-0056]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