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여러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7다72519】
-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17287】
-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3월 이상이 지나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5두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