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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2956】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여성고용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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