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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비정규직대책팀-1591】
  •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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