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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지법 2012가합75531]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6다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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