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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통산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4102】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퇴직급여보장팀-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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