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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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