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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퇴직금 누진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기준[노동조합과-49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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