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대법 2011도3015]
-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