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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자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팀-1418】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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