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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제처 05-001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대법 2010두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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