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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 [법제처 10-006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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