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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헌재 2012헌..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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