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09-0199]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161]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다97925]
-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6도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