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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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