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처우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