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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대법 2012두2207]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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