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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59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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