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41]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제처 05-0049]
-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도229]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대법 2007두10174】
-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대법 2003두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