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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411]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협력 68140-299]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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