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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판례 2002도2211】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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