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3-0123]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234]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2-0166]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
-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법제처 11-0732]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 [법제처 11-0627]
-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 [법제처 11-0255]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 [법제처 11-0188]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80]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 [법제처 09-0380]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제처 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