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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자2012마1417]
도로로 지정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대법 2002다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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