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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334]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 [법제처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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