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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56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대법 2013다200322]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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