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림추진위원회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12.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12.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46]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법제처 10-026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 [법제처 09-042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09-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