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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1670]
  •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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