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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대법 2005다56728]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2다119092]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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