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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법제처 10-0286]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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