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9다53949】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4도7218】
-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판례 2003두11339】
-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판례 2001다29452】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