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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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