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지법 2012가합2732]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대법 2009두7790]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
-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