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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축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다49377】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근로기준팀-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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