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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축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다49377】
  •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근로기준팀-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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