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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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