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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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