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근로개선정책과-3369]
-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근로개선정책과-4549]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65】
-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42】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669】
-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