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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근로자파견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7다72823】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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