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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법제처 13-0460]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대법 2011다6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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