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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77]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대법 2012다65317]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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