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455]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08]
-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대법 2012다110477]
-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16127]
-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대법 2011다19768]
-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19744]
-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대법 2010두12033]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대법 2009두65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대법 2009다97628]
-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대법 2009다78368]
-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대법 2004다17924]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대법 2003다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