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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9]
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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