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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8]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189]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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