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886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대법 2008다41574]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