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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886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대법 2008다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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