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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법제처 12-0059]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법제처 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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