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386]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법제처 13-0287]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법제처 07-0431] 원동기장치자전거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2-0293]